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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진 국회의원, 잇따른 벌금형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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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의 중진 국회의원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월엔 부적절한 출판기념회 홍보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더니 이번엔 4ㆍ11총선 때 허위 경력 표시 문제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지난 3일 19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년~2001년 자신이 맡았던 인천시 정무부시장직을 '경제부시장'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자신의 명함과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등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따라 정무부시장보다 경제부시장이란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허위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월에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가수 A씨를 초청해 노래를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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