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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콘텐츠 업로드,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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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저작권이 있는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더라도 제휴콘텐츠라면 무단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가 해당 사이트에 제휴콘텐츠로 등록돼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됐다"며 "제휴콘텐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런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무단 배포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영화가 제휴파일로 등록돼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됐다며 적법하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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