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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협회 배상책임 없어"…파기환송

'서태지' 이긴 줄 알았는데 충격적 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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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등을 승인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해왔다"며 "2003년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태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협회가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음악 저작물의 수탁자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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