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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차보험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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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 차보험 할인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년 미만 단기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에 대해서는 할인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3년간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월1일이 갱신시점이라고 볼 때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단기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갱신시점보다 3개월 전으로 기준을 세운 것은 데이터 취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단기보험 가입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을 의뢰하고 손해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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