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혁신방안 마련..12월 현장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권에서 고객예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 마련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각 은행별로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 업부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같은 달 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12월에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어 오는 11월 한 달 간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잠재해 있는 금융사고를 일괄 정리하도록 했다.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본원 강당에서 국내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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