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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허위 입원환자 455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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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허위 입원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포함해 455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지해왔다. 사무장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사무장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인천경찰청과 공동으로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 입건 예정) 및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을 적발했다.


사무장 고 모씨(남, 40세)는 비영리법인 OO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 OO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했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이 아예 없었으며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받았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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