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짜석유 판매로 수백억원을 거머쥔 폭력조직의 내부 암투가 결국 살인 청부까지 이어져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성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2010년 3월 살인청부업자 김모(52)씨에게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장 이모(42)씨를 죽여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조직 3대 두목 양모(45)씨로부터 이씨의 제거를 지시받았다. 이씨는 앞서 조직이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조직을 떠났다. 양씨는 당초 조직원들을 동원해 보복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살인청부업자 고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 등을 약속받았지만 지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대신 이씨에게 범행계획을 털어놨다. 검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씨가 보호를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범행의 전모를 파악해 해외로 달아난 양씨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55명을 적발해 2대 두목 유모(49·구속기소)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팔아 얻은 수익금은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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