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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500개 만들어 판 조폭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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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폭력조직 소속 조모(31)씨와 이모(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서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위조된 서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황모(30)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일당은 올해 3~6월에 5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500여개의 통장을 개당 35만원씩을 받고 팔아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 현금카드를 이용, 3000여만원을 인출해 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4명은 3개파 조직폭력배들로 범행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황씨 등 개설책 4명을 모집했다.


황씨 등은 일당 7만~10만원을 받고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았으며 조씨 등은 이 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조직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판매수익금 중 2700만원과 대포통장 44개, 현금카드 44매, 유령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도장 2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을 갈취해 수익을 올리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경찰집중단속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포통장을 사들인 범죄조직에 대해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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