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도권 일대에서 유사석유를 팔아 조직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0~12월 경기 김포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유사석유제품을 진짜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의 2대 두목으로 활동하며 주유소 운영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본인은 최근까지 건설회사 직원 명함을 들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운영한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댄 김모(5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간의 돈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씨는 “유사석유 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해 직접 제조·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실상 투자자 이모씨로부터 받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상황을 알고서 뒤늦게 김씨에게 반환을 요청해 25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활동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55명을 적발해 행동대장 등 11명을 지난 5월 사법처리했다. 유씨는 당시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 5일 체포됐다. 해당 조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일대 주유소 19곳을 통해 유사석유 7000만 리터(시가 1100억원 상당)를 팔아치워 60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남기고, 이익분배를 두고 조직내부에서 살인청부까지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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