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들 회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 업체다. 2007년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다음 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매출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이후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유동성 악화로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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