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함께 탄 여성과 자리를 바꿔 앉기까지 한 40대 연극배우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월 22일 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효자동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가며 2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탄 차량 소유주 최모(30·여)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남씨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다수의 연극과 뮤지컬은 물론 형사역 등으로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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