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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당초 매매대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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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분양 계약자는 당초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최초 분양가보다 20~30% 정도 싼 미분양 아파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소송이 많아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를 4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2000만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지면서 현대건설은 최초 분양가보다 20~25% 할인된 가격에 분양했다. 이에 홍씨는 현대건설이 분양가를 낮추면서 8000만원~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현대건설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남용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약정금을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이 합당하고 만약 홍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분양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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