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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건강보험 체계 부정 헌법소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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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12년 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무산된 데 이은 두 번째 시도다.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청구인이 확보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수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가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선 2000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02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실현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은 필요한 만큼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미국처럼 사기업 보험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사기업 보험과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상품을 구입한 환자만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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