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회계현안 설명회
IFRS 적용 기업 영업이익 과거 K-GAAP 기준으로 표시토록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비상장·비외감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만들어진다. 비상장·비외감 주식회사의 경우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들이 간편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IFRS 도입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표시 공시도 개선할 예정(9월5일자 'K-IFRS 적용 상장사 영업이익 비교 쉬워진다' 참고)이다.
24일 회계기준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약 40만개)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들 기업도 원할 경우 한국적용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석식 회계기준원 원장은 "회계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해도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할 거래를 중심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을 단순화해 조문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계처리 비용 부담 완화를 고려해 기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총 6장 55조, 부칙 3조, 별지서식(재무제표 양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37쪽 분량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10분의 1 정도로 간소하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권장 주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기초로 평가토록 하는 등 단순화했다.
회계기준원은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인 새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다음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를 법령 고시형태로 발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IFRS 적용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을 기존 K-GAAP 적용 영업이익(매출총액-매출원가-판관비)으로 표시토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확정하는대로 최종 공표돼, 내년 3월 이후 나오는 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내년 재무제표에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2011년 재무제표도 새 기준에 따라 재작성 되므로 비교가능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항공사와 해운사 등 관련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영향 및 문제점을 찾고 관련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내년 중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자산과 부채가 표시되지 않아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는데, 이를 개선코자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토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따라 비행기, 선박 등을 리스해 운용하는 항공사 및 해운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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