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외감 주식회사 대상..한국회계기준원 다음달 법무부 제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비상장·비외감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만들어진다.
비상장·비외감 주식회사의 경우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들이 간편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회계기준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약 40만개)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들 기업도 원할 경우 한국적용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해도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할 거래를 중심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을 단순화해 조문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계처리 비용 부담 완화를 고려해 기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총 6장 55조, 부칙 3조, 별지서식(재무제표 양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37쪽 분량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10분의 1 정도로 간소하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권장 주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기초로 평가토록 하는 등 단순화했다.
회계기준원은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인 새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다음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를 법령 고시형태로 발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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