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K-IFRS 영업이익 공시기준 개정
회계기준위원회, IFRS 영업이익 공시기준 개정
K-IFRS 적용 전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표시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상장사들도 K-IFRS 적용 전 사용했던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된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K-IFRS에 영업이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영업이익 공시기준을 개정해 이를 해결토록 한 것이다.
4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지난달 31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K-IFRS 적용 전 기준 영업이익(수익-매출원가-판매관리비)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표시토록 한 것이다. 또 영업이익의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했다. 이는 과거 K-GAAP 방식의 영업이익 산출기준과 같다.
다만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은 '조정영업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 이외에 다른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해당 기업의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금액을 조정영업이익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이 영업이익 정의 및 지침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K-IFRS 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달 경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올해 12월31일이고, 상장사들은 내년 3월경 발표될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부터 개정된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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