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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저울 특별단속...눈속임 걸리면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기술표준원은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6418대의 저울을 점검했으며 이중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등 230대의 저울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 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 및 중대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 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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