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불에 잘 견딜 수 있는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건축물 화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지침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자재 납품업자는 시공업체에만 제출했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감리 담당자에게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강한 벽, 기둥, 바닥 등의 건축구조를 말한다. 내화자재를 사용해 시험에 통과하면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악덕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해 구입하지도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감리자가 직접 확인해 허위보고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년으로 정해진 내화자재 사용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 업계 부담을 줄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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