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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성범죄 발생땐 해당업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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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알바 등록도 안해…피해 입으면 본사에 직접 신고해야

성폭력 사각지대 여대생 아르바이트
3. 대책은 있나<끝>

유럽은 성범죄 발생땐 해당업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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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르바이트 여대생들에 대한 성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로 전락해도 쉽사리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성범죄에 관대했던 사회 풍토를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민 한국여성민우회 상담가는 19일 "알바 여대생 대다수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폭력이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피해 수습이 쉽지 않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알바 여대생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할구청 등 등록의무화 해야 =현행법상 사업주는 성폭력 가해자인 근로자를 징계하고 사업주가 가해자일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여성들 대부분이 신고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 관할구청 등록이나 고용계약서 작성 등이 허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는 "관할구청 등에 아르바이트생 등록을 의무화해 단기고용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해당업체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성폭력 피해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며 해당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모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기업평가 불이익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도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 사례가 발생한 업체는 정부기관이나 각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를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행한다.


국내에 입점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장내 고충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직원이 본사 관련 부서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연락망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 사회적으로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개선 필요 =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한 여대생을 이중적 시선으로 바로보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국장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돼야 알바 여대생들이 혹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경찰이나 자자체 등에서 고충 처리반을 가동해 수시로 신고사례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발생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성범죄 전과자 관리 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박나영 기자 bohena@
이현주 기자 ecol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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