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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갤럭시탭 10.1 판금 철회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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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현지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신청을 다루는 심리는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루시 고 판사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현재 이 건은 상위 법원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지난달 미국 배심원단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삼성전자는 북부지방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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