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남편 A씨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낸 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기장으로 발령받아 업무환경이 급변해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해출장 이후 9일간 A씨의 실제 비행업무는 50분간의 산불 비행이 전부였고 실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적도 없다는 점, 15년가량의 항공기 조종 경험이 있는 A씨에게 헬리콥터 기종, 보직, 근무지 변경 등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비만에다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해온 점 등으로 비춰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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