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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식당 이동로에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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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5단독 김순열 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불취소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삼성물산의 하도급 ㅎ업체에 용접공으로 일하던 2010년 11월 을지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ㅎ업체가 지정한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던 길에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근로자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둘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ㅎ업체는 직원들이 점심제공 장소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저녁식사를 할 경우 복지차원에서 식사비를 지급했을 뿐 아침식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출근 사실도 함바식당이 아닌 공사현장에서의 출근부 서명으로 확인했다"고 청구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는 걸어서 출근했기 때문에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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