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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3종 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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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국채선물 3종목에 대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KTB3F1303)과 5년국채선물 2013년 3월물(KTB5F1303), 10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KTB10F1303) 등이다.

3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의 최종 결제 기준채권은 ▲국고0325-1506(표면금리 3.25%) ▲국고0325-1412(3.25%) ▲국고0275-1709(2.75%) 등 3종이다.


5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은 ▲국고0275-1709(2.75%) ▲국고0350-1703(3.50%), 10년 국채선물 2013년 3월물은 ▲국고0375-2206(3.75%) ▲국고0425-2106(4.25%)이 각각 최종결제 기준채권으로 결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며, 최종결제 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한편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이러한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고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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