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등 3개 기관 4급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가결
$pos="L";$title="민경선의원";$txt="";$size="132,172,0";$no="201209131341491268210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4급(사무관) 이상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앞으로 공개된다. 특히 도내 2200여 개 도내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경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ㆍ도의회ㆍ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도 의장과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도내 2200여 개 초중고 교장들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들 3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운영위는 의장과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틀 뒤인 7일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 가결에 따라 교육감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도내 2200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도 난상토론 끝에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11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3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경선 도의원은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례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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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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