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지자체, 취득세 감면 후 지방세수 보전안 합의(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속보[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