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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깜짝 부동산대책'…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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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릴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감면시기 당정 떠넘기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택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를 골자로 하는 9ㆍ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의 정도를 키우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찔끔 정책'임에도 시행 시기조차 묘연한데다 소급 시점을 놓고도 들쭉날쭉한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면밀한 정책적 고려가 없이 정권 말에 연출된 '당정 깜짝쇼'에 시장참여자들만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졸속, 근시안이란 단어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서 튀어나오며 정책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끌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9ㆍ10 대책 적용 시점 설정을 놓고 아직껏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행 시기 기준점으로 잡은 것을 두고 정부는 입법기관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은 정부의 주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 적용을 정부발표 시점으로 소급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비판이 제기됐다는 정부의 보고를 수용했다"며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임위 통과 시점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ㆍ야간에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 중에 상임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정부에서 적용 시점을 놓고 입법기관에 언급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치권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양 측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이런저런 시비에 얽히지 않으려는 좌고우면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갈팡질팡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혜택 범위를 올해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 정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점(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 번복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뒤 적용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국회 상임위 의결 이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 적용하면 업체들의 깜깜이 분양 등 고의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시장에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혜택 범위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이라고 명시한 만큼 정부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관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부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로 찔끔찔끔 나왔다가 사라지는 구태가 되풀이 될 경우 역기능만 초래될 것"이라며 "장기 부동산침체를 어느정도 완충시켜주기 위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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