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12월 취득세 감면 기간동안 거래량 늘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를 지난해 3월22일 한시적으로 그 해 연말까지 감면해줬으나 올해 들어 다시 환원했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거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정보 업계에 따르면 온나라 부동산통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택 매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던 3월부터 2011년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전해인 2010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3658가구에서 3월에는 9만1085가구로 24%가 증가했다. 서울 역시 2월에는 7739가구에서 3월에는 22%가 증가한 9472가구가 거래됐다.
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올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만1622가구였으나 올 1월에는 무려 63.5%가 줄어든 3만7051가구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작년 12월 7918가구에서 올 1월에는 2959가구로 63%가 줄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던 지난 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76만1119가구다. 이는 그 전 해인 2010년 같은 기간의 거래량인 65만8059가구에 비해 16% 가량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동안 증가폭이 더 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던 지난 해(2011년 3월~12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만5709가구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만4000건에 비해 22%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여줘 투자금액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거래인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인 정책인 만큼 시행이 될 경우 지난번처럼 12월에는 거래량 급증이 이어지는 반면 내년 1월에는 다시 급감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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