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취득세율 2%→1%..9억원 이상 4%→2%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이상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 지방세 감소도 불가피해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확실히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전액 보전을 확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취득세 감면 보전액 2조3293억원 중 2362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향후 3개월간 실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내년 예비비에서 보전할 것을 협의했다"며 "지난해 보전이 덜 된 부분도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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