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주택토지실장.. 9월 하순 법안 통과되는대로 적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0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난해처럼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르면 이달 하순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하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우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주택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거래에서 등기가 이뤄지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한 세제감면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내수부진 탈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거래 부진에 따른 현금 흐름 가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제한이 걸렸던 조치 대부분이 풀렸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은 향후 주택거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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