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위반한 코콤, 솔로몬저축은행,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 등 3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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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기자
입력2012.09.12 15:59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위반한 코콤, 솔로몬저축은행,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 등 3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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