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달 중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 관련법 개정…최근 대한변리사회 간담회 결과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제특허분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을 위한 변리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13일 최근 서울서 열린 ‘대한변리사회 주최 김호원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때의 여러 의견들을 시대흐름과 지재권 발전에 접목, 관련 변리사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와의 간담회에선 ▲지재권 소송대리제도 ▲변리사자격시험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중간심사처리기간 줄이기, 특허정보제공 등 출원·등록절차에 대한 정책 제언과 건의도 있었다.
간담회 자리엔 특허청에서 김호원 청장,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 정책부서과장 10명과 대한변리사회 윤동열 회장, 임원진 13명, 변리사(시험·특허청·변호사 출신) 23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입법화를 위해선 변리사의 소송능력 높이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꾀하면서 직역(職域)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고객입장에서 한걸음 앞선 대안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변리업계 건의내용 중 곧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변리사제도 개선은 이달 중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변리사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내용 중 변리사 소송대리권 관련 헌법소원이 기각됨에 따라 특허청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입법 추진하는 게 돋보인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제도를 없애거나 실무연수 또는 능력검정시험 후 자격을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간심사기간을 줄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개정작업 때 반영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5월 변리업계가 낸 정책분야, 심사·심판실무 등 122건의 건의사항 중 40건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정책에 담을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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