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대리 위헌소원 기각’ 비판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윤동열 회장, “헌재의 시대 거스르는 결정”…과학기술계, 산업계 등과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할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업계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의 위헌소원’이 기각되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24일 변리사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조희래 외 7인, 2010헌마740)’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선고에 대해 “헌재의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은 변리사법 제8조에 명시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법원(민사법원)의 불합리한 해석으로 오랫동안 무시돼 기업, 과학기술자, 발명가들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이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실망스럽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된다”며 헌재 결정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의 될 자격)’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결정을 내려 수백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염원을 묵살해버렸다는 견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문제는 1961년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법 집행에 관한 것이란 설명이다.


윤 회장은 “소송대리범위가 심결취소소송에 국한되지 않음은 변리사법 제정 직후 1964년 제소된 서울고등법원의 사건판결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사건과 일반행정처분 불복사건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돼온 점을 비춰 봐도 이번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과 달리 전문기술의 특허침해 여부와 정도의 판단이 앞서야 하는 민사소송의 특수분야이므로 특허법과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소송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최고사법기관임에도 특정직역의 이익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건 변리사는 물론 500만 과학기술인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계, 산업계, 국민 모두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