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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윈베스트투자자문 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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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해산을 결정한 윈베스트투자자문에 대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를 폐지했다고 7일 공고했다.


윈베스트투자자문은 지난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자본금 21억원 규모의 윈베스트투자자문은 올 3월말 기준으로 투자일임계약고가 131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1억2000만원에 그치고 당기순손익은 3억9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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