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품 판매금지 심리 예정대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 법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 제품 판매금지 관련 심리일정 조정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와 관련된 심리 일정을 늦춰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자신들이 요청한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법원 심의에 앞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심리는 예정대로 오는 20일 열린다.
고 판사는 또 12월 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애플이 이 같이 판매금지 시기에 민감했던 것은 삼성 제품에 대한 심리가 12월에 열리면 최대 성수기 중 하나인 연말 휴가 시즌에도 지속적으로 삼성의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등 자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제품을 하루 빨리 시장에서 내쫓겠다는 속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해제는 최대한 늦추겠다는 애플의 전략이 무산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을 소진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고 판사는 "이미 법정에서 애플의 같은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 점도 심리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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