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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의 심리 일정 변경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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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미국 법원에 기각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0일로 예정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12월6일로 예정된 삼성 모바일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과 관련된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청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연말로 확정됨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된 대품을 소진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판매금지조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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