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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취약계층 권리구제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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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구제 위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된 할머니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광진구, 취약계층 권리구제 앞장 서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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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면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실제 생활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법령이나 지침 상 자격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50종의 소득 변동자료를 기초로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은 총 2306건이며, 구는 변동폭이 커서 보장중지가 예상됐던 자격변동대상 1479건 중 922건은 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소명자료를 받아 권리구제했다.


또 취업 등으로 자활의 기반이 마련된 기준초과 세대인 513건은 자격 중지 처리했다.


그 중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은 총 44세대로 6일 열리는‘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과 부양거부·기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교정시설입소, 행방불명된 경우 등 부양불능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구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생활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통화기록 내역서 등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복지계획 수립,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매년 4회에 걸쳐 개최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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