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구제 위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된 할머니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면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실제 생활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법령이나 지침 상 자격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50종의 소득 변동자료를 기초로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은 총 2306건이며, 구는 변동폭이 커서 보장중지가 예상됐던 자격변동대상 1479건 중 922건은 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소명자료를 받아 권리구제했다.
또 취업 등으로 자활의 기반이 마련된 기준초과 세대인 513건은 자격 중지 처리했다.
그 중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은 총 44세대로 6일 열리는‘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과 부양거부·기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교정시설입소, 행방불명된 경우 등 부양불능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구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생활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통화기록 내역서 등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복지계획 수립,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매년 4회에 걸쳐 개최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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