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신청하면, 연 2~3의 저렴한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다음달부터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다.
구의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은 노후한 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한 것.
구는 우리은행 및 건축사 협회와 업무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학가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숙집 소유자 ▲도시지역 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 당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2000만원까지다.
아파트·연립주택은 분양주택 75㎡이하와 임대주택 85㎡이하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출한도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19가구 이하, 연립은 29가구 이하만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2~3%로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전에 우리은행과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구청 주택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 건축과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우리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도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노후 됐거나 불량한 주택의 집 주인이 구청을 통해 연 2~3%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고쳐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