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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원가 공개 판결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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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를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일 방통위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 관련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의 범위는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며 최근 통신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롱텀에볼루션(LTE)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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