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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삼성 가처분 신청 법률적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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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렸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적 · 계획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 OLED TV가 삼성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방식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삼성이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최근 유럽에서의 OLED TV 분실사고에 집중된 관심에 편승하려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한 기재한 기록과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측은 LG디스플레이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삼성의 주요 임직원들을 전직시켜 OLED 관련 핵심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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