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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5일 또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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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두번 이례적 개최…경제관련 정책 발표 예상
4월회의 김정은 위원장 추대…북·중협력 관련법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오는 25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이후 5달 만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000년 이후 한 해에 최고인민회의가 두번 소집된 건 2003년과 2010년 두차례에 불과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3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제12기 6차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헌법이나 법령을 제정할 때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만들 때 최종 결정된 사안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구다. 국방위원장과 위원,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등 주요 각료를 선출하거나 조약을 비준ㆍ폐기하는 일도 이곳의 권한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당ㆍ군ㆍ정을 아우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인정했다.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북한이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이어 회의를 소집하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우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강조되고 있는 경제 관련 방침이 공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개별 경제주체의 독자적인 권한을 높이는 이른바 '6ㆍ28 방침'과 관련해 법령이 제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장성택이 최근 중국을 다녀온 만큼 북중경제협력지구 개발과 관련한 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몇해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주요 인사를 결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권력기구를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인사나 제정된 법령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회의체"라며 "6ㆍ28 방침과 같이 경제 관련 기본원칙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상황에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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