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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차선 바꾸다 봉변 당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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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차로를 바꾸려는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7월 3일 경인고속도로 목동 진입로 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모(28ㆍ여) 씨의 승용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A씨로부터 89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의자 B모(22) 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차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6년 동안 26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총 2억7700여 만원에 이른다.


경기도 부천의 직장 선ㆍ후배, 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지하철 7호선 부천 시내 공사 구간, 송내 지하차도 등 운전자들의 차로변경이 빈번한 곳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범죄수사팀 담당 형사는 "7월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 범행이 드러나 일당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 차로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노린 악의적인 사건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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