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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텍·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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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민연금과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상장사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사와 상장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9일 "주식운용 위탁팀이 신텍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논의 중"이라며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서 소송 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용하는 주식의 절반 이상을 40여 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신텍과 관련한 손해는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했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 소송가액을 산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동양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공모펀드를 운용했다 피해를 입은 운용사들도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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