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간제 교사 처우개산 방안 마련..총 380억원 예산소요 추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규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공무원과는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에 학교현장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수는 4만79명(초등학교 7886명, 중학교 1만4164명, 고등학교 1만8029명)이다. 이중 50% 정도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가정하고, 상여금 지급액을 190만원(14호봉 기준)으로 할때 예상 소요예산은 연간 3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지급 대상, 기준액 등을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짓되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돼 사기진작 기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간제교사수가 4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교원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교원정원 방향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교과부가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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