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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캠퍼스 내 호텔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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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학 내에도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캠퍼스 내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높이기준 및 건폐율을 완화해 대학이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대학 내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이 용도지구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완화된 높이기준과 건폐율에 맞춰 효율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내에 있는 대학들은 캠퍼스 부지가 좁아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바뀐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적용되면 건폐율은 30%에서 60%로 완화되고, 3층(12m) 이하 이던 높이제한은 아예 없어진다.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내 공원부지 가운데 장기간 공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기숙사에 대해서는 '주차 원단위 분석'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도 완화된다. 대학 캠퍼스는 외부와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도로교통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캠퍼스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를 넘어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사 등 대학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주거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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