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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사립대 수익용재산, 허가없이 처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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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대학 자율화 과제 32건 확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됐던 각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또 각 학교법인은 교과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학교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사립대 총장의 '4년 임기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범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12년 고졸자는 67만명이지만 2024년에는 41만명으로 39% 줄어들게 돼 2018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진다"며 "이처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대학에 정부재정지원 예산 자율 운영 = 이번 자율화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각 대학별 계획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교과부 컨설팅은 폐지한다.

또 WCU(연구중심대학)·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지원(20% 이상), 실험실습비(15% 이상), 시설 및 기자 재(50% 이하) 등의 목적별 의무 집행비율도 최소한의 집행불가 항목만 남기고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폐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현재 최고지급률 31%인 간접비 지급비율을 40%로 높인다.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3개 항목, 13개 비목으로 돼 있는 규정을 연구시설비 사용 허용 등으로 확대한다.


◆ 국제교류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 =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10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대학이 외국에 기숙사, 어학연수 목적 등의 시설을 취득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교사(校舍)의 개념도 명확히 했다. 또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


◆학교 밖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 = 기숙사에 대한 인정 범위도 넓혔다. 현재 학교에 인접한 기숙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학교 밖 기숙사에 대해서도 교지·교사로 인정한다. 4년으로 제한돼 있는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에 대해서도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협소한 캠퍼스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대학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학 교사 신·증축에 대해 높이기준과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서 법정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시, 교과부 장관의 허가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는 대학별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향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국립대학 교원확보 기준 완화 = 국립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립대가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학과 간 통폐합 등으로 총 정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관변경은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교육대의 학급기준을 폐지해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의 학생모집도 연 2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 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와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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