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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협박 학부모, 가중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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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권보호종합대책 발표..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시에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응권 교과부 1차관은 "최근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교사의 사기가 저해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교칙에 따른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도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 학부모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 사안의 경중 등을 가릴 방침이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이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협박·성희롱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범죄의 50% 가중 처벌을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가해자-피해자간 개인의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 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향후 의견을 들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이 건강지원센터나 공공병원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다. 상담 및 치료가 끝나면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학부모들이 무단으로 교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도 실시한다. 교원은 학부모의 학교방문 신청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한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 성희롱 건수는 2009년 50건에서 2010년 76건, 2011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0년 40건, 2011년 47건을 기록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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