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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 학부모를 준범죄인 취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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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가해 학부모에 50% 가중 처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번 대책을 두고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부모를 준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교권 침해의 원인진단을 통한 진정한 해결책도 아닐뿐만 아니라 교원정책 실패의 문제를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의 교권 하락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지도권을 봉쇄하고 교육주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말살한 교과부의 교사 통제정책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과 그 학부모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의 50% 가중 처벌을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가해자-피해자간 개인의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 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교폭력 가해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며 "교과부가 교육적 조치가 아닌 '통제'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시켜 교육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부모들이 무단으로 교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안그래도 높은 학교의 문턱을 더욱 높여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거리감이 생기게 됐다"며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성명을 통해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들은 권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용의복장지도, 위협적인 수업분위기와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등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인권과 교육권에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교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공감적 생활지도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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