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 두 명에게 폭행·협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모욕 등)로 기소된 학습지교사 유모씨(44)와 강종숙(42)에게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개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 공판기일과 관련해 공시송달 등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는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학습지교사인 유씨와 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혜화동에 있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을 우산과 손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한 혐의 로 기소됐다. 또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유씨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항소장에 이유도 기재 돼있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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