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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부싸움 중 처남살해한 20대 징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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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박나영 기자] 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함께 살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잠자고 있는 처남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아내 박모씨(24)와 결혼한 서씨는 귀가가 늦고, 회사경리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아내 박씨와 다투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게 된 박모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서씨도 박씨가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 박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있으며 생활비를 타 쓰는 등 이혼후에는 그 남자에게 갈 것이고 하자 서씨는 흥분해 아내와 함께 처남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서씨는 잠들어 있던 처남만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앞서 1심은 "살인이 당시 부부싸움과 무관하고 20세에 불과한 처남을 참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서씨가 결혼 이후 처남을 보살펴온 점 등을 감안해 옥살이를 3년 줄여 17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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