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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위원회 위원, 공무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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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건축심의 통과를 미끼로 토목설계 회사로부터 각각 2420만원과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씨(50)와 김모씨(6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뇌물죄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을 규정한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심의 과정에 참여했다. 황씨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대부분 기존 설계업체를 통해 토목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설계가 불필요하지만 건설사가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황씨가 소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


김씨 역시 같은 기간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경관계획 등을 지적하면 건축사가 이를 보완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


1심에서는 황씨와 김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에서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부패범죄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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